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의료광고심의대상에 해당 되나?
요지
당초 의료법 제46조제3항이 2005.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아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07.01.03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07.4.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07.4.11. 의료법이 전부개정되어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제3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기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신문’의 경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