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터넷플라자(PC방)에서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내용은 어떠한지
요지
○ [게임제공업소(전용ㆍ멀티ㆍ종합게임장)] 에의 청소년출입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 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의 청소년을 허용시간(09:00~22:00)외에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이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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