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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터넷홈페이지의 의료광고 범위는?

요지

의료법 제56조제3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는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인터넷홈페이지에 명확한 거짓광고 또는 과장된 광고, 진료비 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등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지도로 시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질의하신 경우처럼“00대학교병원 00과 레지던트, 00학회 회원 등”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 삭제 등으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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