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다방에서 청소년의 취업가부에 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 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 는 영업」, 즉 소위 “티켓다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부모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나, “티켓다 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배달행위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일반다방의 청소년고용관련, 부모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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