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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정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이러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령이 규정하는바 이외에도 해당 영업 신고와 관련 된 타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건축 물대장상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법 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 며, 구비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 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 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집단급식소 설치 운 영·신고시 관련 구비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 른 교육이수증,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 검사서 및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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