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
요지
행정심판 결과가 미진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조치이므로 직접 수행하시거나 법무사무소 협 조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처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감 및 과징금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영 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