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클럽식 주점) 운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라 일반음식점은 가정의례 등의 행사를 행할 경우에만 무대시설 설치 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및 일반음식 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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