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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소개받았으나 고용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벌관계는

요지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종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각 개별법령에 의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으나, 금년 7. 1부터는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 6. 30까지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3.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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