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 업이며, 유흥주점영업만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 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또한 호프집에서 클럽형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관할 경찰서 등 관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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