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의 배달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배달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형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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