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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이동배식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배달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받은 장소에서 종업원이 배식할 경우 에는 식품접객업영업형태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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