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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재래시장 제품 조리 가능 관련 질의

요지

표시대상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표시대상 식품이 라면 적법하게 신고를 득한 영업장에서 표시기준에 맞춰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시대상 식품을 표시 없이 판매하는 영업장의 제품 을 구매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행위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 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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