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의 위반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레 이저도 특수조명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영업만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주행위 외에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장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객석에 특수 조명시설 설치와 음악을 제공하고 손님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행위는 유흥주점영업 무허가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였을 시 무허가 영업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처분이 내려지며, 레이저와 같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 시에는 1차 위반은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3 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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