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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유흥주점영업만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주행위 외 춤을 추 는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장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객석에 특수조명시 설 설치와 음악을 제공하고 손님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행위는 유흥 주점영업 무허가 영업행위로 보아,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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