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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커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업은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 업의 종류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 영 업에 속하며,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음 주행위(술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주류만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커피)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전문점 형태의 영업을 금지하 고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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