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또한 통상적으로 신고를 득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행위가 가능하며, 식품 제조가공업과 달리 최종소비가가 알 수 있는 표시기준 등이 생략되므 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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