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건강진단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른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 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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