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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장 시설 무단 증축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한 경우에 는 면적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적변경 시에는 타법(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어야 하며, 건축법상의 ‘무단증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 건축과 혹은 국토해양부 건축과(02-2110-6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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