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하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12년도에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고 동일장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추가로 하실 경우 신규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영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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