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가설건축물 건축 관련 질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기 준인 [별표 17] 8.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영업과정에서 영업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이 변경될 때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 라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영 업행위는 관련 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