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경우, 하절기 식수 감소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할 경우에도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따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소독의무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는 4월부터 9월까지 1회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소독하여야 함. ○ 연중 일부 기간을 미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 실시 여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휴업 기간은 해당 시설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어려우므로 소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휴업을 마치고 재개업 시 휴업 기간 동안 영업장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 추후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대비하여, 휴업 신고 등 휴업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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