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외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라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 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신 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영업장을 벗어난 곳(영업장 바로 앞)에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변경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이 처분됩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동 사 항을 서울시 감사관실 또는 보건위생과에 민원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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