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관련 질의
요지
옥외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 별 시설기준에 의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12호 가목의 호텔 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 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조 례로 지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해당관청에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 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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