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이동배식 관련 질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장내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영업 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을 벗 어나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및 정보 제공의 문제는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서비스는 소비자 편의 를 위해 소량으로 일회성 대량 벌크 상태는 제품가공업신고를 득하여 야하며, 이때 ‘유통’이란 제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위한 보관·배 송·포장 행위 등으로서, 제3의 유통기관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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