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이물 발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 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물이 신고 된 경우, 영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식약청에서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처 분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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