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 문의
요지
○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청소년보호법 제2조)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음. ○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를 보면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이에 따라 귀 시에서 질의한 해당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영업형태 및 당일 판매 내용을 확인하여 동 업소가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삽겹살 등 고기류를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곳은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로 보고 있어 질의하신「로데오」및「짱막창 막구이」의 경우도 일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실제적으로 주류의 조리판매 보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식사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객관적인 판단은 업소의 판매영수증, 점검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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