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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1차 적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되 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일반기준 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 기 준의 1/2을 더하여[1차 적발(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적발(영업정지 1개월) = 3개월]처분을 받아야 하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 므로 제15항에 따라 1/2경감 처분을 중복 적용 받아 2개월 15일의 영 업정지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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