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인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르면 인감 증명서가 아닌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 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 며, 대리인의 신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방식 등은 민법 등 권리권한의 증명과 관련된 사 항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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