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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인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 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 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 지 못 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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