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치킨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반음식점영업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는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의업소가 영업형태상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참고로 동조항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은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자는 해당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이므로 종업원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업주에게 귀속하는 지, 아니면 종업원에게 귀속하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업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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