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판매가능 메뉴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 메뉴인 커피와 샌드위치 판매는 휴게음식점영 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장에서는 칵테일 판매 등 주류 를 취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