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요지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외용소독제, 저함량 비타민제제 등 일 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여 2000.7.1부터 약국 이외에서도 자유 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매년 국민들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약외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04년 실적으로는 금연보조치료제, 구강 세정제, 방역용 살충제 등을 신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일반의 약품의 구입불편 해소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부에 서는 국민불편 해소와 오남용 및 국민의 위해 가능성 방지를 고려해 현행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와 연계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 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의약외품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 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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