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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인이 체지방분석기를 이용하여 인체의 구성성분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용구인 체지방분석기(In Body)를 사용하여 사람의 체지방을 측정하거나 비만상태를 검사하는 것과 체성분분석기를 통하여 체수분, 근육량, 체지방 등 인체의 구성성분의 양과 비율을진단하는 것은 의료행위 중 진단에 해당될 것임.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 행위를 하는것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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