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 모두에게 무료로 혈액투석을 하여주는 행위가 의료법상에 적 법한지
요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는 남수진을유발하고,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됨. 아울러,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는 환자입장에서 보면 무료진료일지 모르나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료비는 결국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므로 결코 무료진료가 아니며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아닌 내원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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