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의 소유자가
요지
의료기관개설자는 동 기관의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의료 기관과 인접한 타인 소유의 대지를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차장으로 일정기 간 사용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의 소유자가 동 장소 에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 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 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 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 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 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 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하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 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 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명확 한 판단은 어려우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가 아닌 타인의 대지를 임대하여 의료기관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동 주차장을 의료기관 시설로 간주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시설(부지)의 구조와 형태 및 환자들의 출입 경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귀 시에 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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