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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필요

요지

1.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기존 교통약자석과 별도로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을 추가 운영하도록 2013년부터 교통사업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등)을 임산부에게 지급하여 이를 소지한 임산부가 공공장소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내부 영상광고 및 서울교통공사, KBS아나운서협회 등과 공동으로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등은 다른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배려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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