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임신 중 건강진단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 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 사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으로 정하고 있는바,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결핵지침상 결핵검진의 경우 ‘임산부는 가능한 엑스선노출을 피 하기 위해 객담검사만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부를 가리고 촬영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7553)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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