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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임원의 겸직금지 관련

요지

○ 법인의 이사는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 법인의 이사로 겸직이 가능함 - 때문에, 법인이사의 신규임명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신원조회가 필요 없음. 법 제21조제2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 당해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이를 모든 법인의 이사, 모든 시설의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부당하게 확대 해석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감사의 임용시 당해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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