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입원시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는지?
요지
현행 의료법상 입원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입원비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수단으로 자체규정에 의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 계약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이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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