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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입원 · 외래의 적용 범주는?

요지

<입원>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 진료분(아래 1)의 외래기준과 달리 적용) <외래> 현행 적용기준 유지 1)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경우(고시 구분번호 1번~3번 해당)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비 적용(타 상병 포함) 2) 정신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고시 구분번호 4번~5번 해당) -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진료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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