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입원환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요지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같은법 제24조에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령에 ‘입원치료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담당의사의 소견 상 입원중인 환자의 상병 및 질병에 대한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하여 통원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퇴원 권유 및 퇴원 지시를 내렸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의료인은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사유를 파악함과 아울러 적절한 요양기관의 이용안내 또는 요양방법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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