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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입주가 시작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직 미입주 세대가 많은데미입주 세대도 소독을 하여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이용하는 시설을 소독하는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소독 시작 기준일은 해당 시설이실제로 그 기능을 갖추었을 때 즉, 입주가 시작될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소독의 범위를 입주 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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