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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기(자석)요법과 뜸요법을 희망자에게 전수할 경우 관계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사등 의료인이 되는 자격을 엄격을 규정하고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귀하가 의료인이 아니면서자석요법과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례비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이며, 학술연구회를 구성하여 회원 상호간 자기요법과 뜸요법을 다수인에게 일정기간 강의하는 것등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등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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