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동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무료제공의 호객행위 해당 여부
요지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진단 의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 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혈압기 및 안마의자는 의료기기로써, 약국에 방문한 고객의 편의제공을 목 적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하게 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만, 상기 의료기기를 통하여 상담이나 진단의 행위를 하게 되 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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