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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요지

1. 경제적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보호종료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원 + 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2) 자산형성: 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정부 적립금 지원 3)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4) 자립정착금: 지차체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2.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심리·정서 지원 1)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원, 120명) *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 문의 2)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포함(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20일 내 8회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3)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4. 자립정보 제공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 운영 5. 주거 지원(국토부) 1)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 2) 주거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LH 공공임대 지원 내용 및 입주 절차 등 안내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6. 진학·취업 지원 1)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2)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교육부) 3)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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