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요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통장이 압류방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통장압류 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그간, 법원 판결에 의한 통장압류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와 같이 최저생계를 위한 매월 지급형 금액이 아닌 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를 금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압류 통보를 받은 가입자라도 일정기간 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계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이므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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