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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신이 진단한 환자의 진단서에 개설자인 의사명의의 날인을 할 경우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교부하는 진단서에 착오로 자신의 서명날인 대신 개설자인의사 명의의 날인을 행한 것은, 개설자인 의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개설자인 의사가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동 진단서를 교부한 대진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또한 대진의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없어 다른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대신토록 하는 경우에도 동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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