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교부한 장해진단서에 대해서 재검토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상향조정하여 다시 작성·교부하였을 때의 허위진단서 해당 여부
요지
의사가 ‘05.9.7.부터 ’07.3.7까지 진료한 뇌경색환자에 대하여 ‘07.3.7.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을 12%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으나, 환자가 자신의 자각증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진료의사에게 재진단을 요청하여 진료의사가 진료기록, 소견서 등과 함께 다시 검토하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27%로 상향조정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경우의 의료법상 허위진단서 해당 여부 등 질의와 관련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라 할 수 있으며, 일반진단서와 달리 장해진단서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면에서 볼 때 보다 더 신중한 진단이 요청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진단서란 진료의사 자신이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진료의사가 진료를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의 인식이 없는 것이므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에 대하여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구체적인 자각증상 등을 기술하여 요청한 재진단에 응하여 다시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을 재검토하여 진실된 진단내용으로 진단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허위 진단서 작성교부에 해당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장애진단서 재교부에 따른 노동상실율 변경이 진정한 사실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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