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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잡지사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 하에 독자를 대상으로 ‘성형체험 이벤트’에 대한 지원자를 모집하여 이들의 성형체험 과정을 기사화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시의 질의와 같이 체험단에 선정된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승낙하에 성형체험을 한 경우라면 상기 법조항을 위반하였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의료기관이 간행물 등에 성형체험 등을 게재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및제57조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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