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요지
1. 귀하께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하여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며, - 의사 또는 한의사 및 사회복지사,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등급을 심의ㆍ판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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